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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건희 별세]상속세만 10조…삼성家, 일부 지분 매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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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건희 삼성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1942년에 태어난 고인(故人)은 부친인 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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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은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재산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200억원이다. 고인은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2억4927만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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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보유 주식 현황.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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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어떻게 계산?



상속 재산이 30억원이 넘으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할증이 붙는다. 고 이 회장의 각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대부분 50% 미만이기 때문에 할증률은 20%다. 이런 산식을 적용하면 상속 재산 18조2200억원에서 20%가 늘어난 21조8640억원에서 상속세율 50%를 곱한 값(10조9320억원)이 결정세액이 된다. 이때 상속인이 자진 신고해 세액공제(공제율 3%)를 받으면 10조6040억원 규모의 세금을 내게 된다. 실제 상속세율은 60% 가까이 적용받는다.

다만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넉 달간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공개되지 않은 자산이 추가로 상속될 경우에도 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

상속인은 내년 4월까지 관련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점에 세금을 전부 내도 되지만, 상속세 규모가 큰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신고하는 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액수를 5년간 연 이자 1.8%를 적용해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상속세 신고가 들어오면 9개월 안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거쳐 정확한 납부 금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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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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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매각, 배당 강화" 관측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은 분리 납부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세액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보유 현금만으로는 납부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 때문에 세법 전문가들은 이들이 보유한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일부 지분의 매각 가능성을 제기한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은 10조원 가까이로 증가했다"며 "보유 지분을 처분해도 부족한 재원은 삼성전자의 배당 정책을 강화해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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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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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선 삼성그룹이 상속세로 인해 일부 지분의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배당 수입, 지배력 유지 등을 위해 지분을 삼성전자·삼성물산에 집중할 것이란 예측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인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보유 중인 그룹 주식을 팔면, 기존 대주주의 지분율은 낮아지고 외국인 등 외부기관의 지분율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삼성이 오랜 기간 동안 상속과 관련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상속세로 인해 지배구조가 급격하게 흔들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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