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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10조 상속세·삼성생명법...이재용 체제 전환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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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만 10조6000억원 추정...분할납부 유력

삼성생명, 보험업법 개정시 전자 지분 20조 처분해야

경영권 승계·국정농단 관련 재판도 문제

아주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종희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 이재승 생활가전사업부장 부사장이 23일 오전 4박 5일간의 베트남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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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동방]이건희 회장 별세로 삼성그룹의 이재용 중심 체제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상속세만 10조원이 넘고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으로 인해 지배구조 개편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진 이후부터 사실상 삼성그룹 회장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후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통해 공식적인 총수에 올랐다. 계속되는 수사·재판 가운데서도 활발한 현장 경영을 펼치며 총수로서의 입지를 다졌고 선친의 리더십을 이어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재용 중심의 삼성’을 만들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분석이다.

우선 지분상속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이다. 올해 6월말 기준 ▲삼성전자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어서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이에 따라 추산한 총 상속세는 10조6000억원. 지분상속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유다.

유력한 지분 처리 방식은 일단 상속을 한 후 세금을 분할납부(연부연납)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지분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택하더라도 연간 내야 할 상속세가 1조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보험업법 개정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요지는 계열사 주식 가치 반영 방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로 변경하고,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지분은 7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지분을 가진 보험업체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이어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보험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이 개정안이 이재용 체제로의 개편에 큰 장애물로 꼽히는 것은 고 이건희 회장·삼성물산(20.76%·19.34%) →삼성생명(8.51%)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다. 삼성전자 최대 단일주주는 삼성생명이며,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는 고 이건희 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최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17.08%)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5.01%)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을 활용해 경영권을 행사한다.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 무리가 없다.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개정안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 중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는 20조원 수준의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이재용 부회장이 확보해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형태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시나리오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외국계 금융사들이 삼성전자 경영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고 매각차익의 22%에 달하는 법인세 등도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재용 부회장 중심 체재 개편의 마지막 걸림돌은 경영권 승계와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사전에 계획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지분이 많던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는 대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각종 부정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환송심도 중단된지 약 9개월 만인 오는 26일 재개된다. 일반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보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 회견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지배구조 개편을 시사했다. 막대한 비용과 지분 처리 등 각종 어려움이 산적한 지금,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훈 기자 voic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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