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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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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말까지 6개월간 적용

주택 포함된 토지만 해당돼

조선일보

경기도가 지정한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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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1개 시·군 가운데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내년 4월말까지 6개월 동안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이나 법인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대상을 제한한 것은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내국인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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