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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북경찰 2주간 행락지 음주운전 단속…암행순찰차 선별 단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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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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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행락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행락철 야외 활동과 교통량이 증가하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위험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한 것이다.

특히 국립공원 진·출입로, 휴게소,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야간 단속은 주요 교차로와 사고 다발 지점을 대상으로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기존 도로 차단형 단속과 함께 '암행순찰팀'이 주요 행락지를 순찰하며 이상 징후가 보이는 차량을 세워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선별적 단속을 병행한다.

또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적용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해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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