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연합뉴스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친권을 상실한데 이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해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현 남편 A(38)씨가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지 판사는 “고유정의 폭언, 위협,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고유정은 현 남편과 법적으로 남이 된다.
고유정은 지난 10월 친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제주지법 가사비송2단독은 고씨 전 남편의 남동생 B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측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고유정과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C군의 미성년후견인으로 B씨를 선임했다. 고유정과 전 남편은 2017년 6월 제주지법에서 협의 이혼했으며, 친권과 양육권을 고유정이 모두 가져갔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바다와 쓰레기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고유정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 선고는 11월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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