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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을왕리 음주운전 엄벌' 청원에 경찰 "음주사고 구속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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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

상시단속으로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확산"

"동승자,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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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 A씨(33.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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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은 27일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달 9일 음주운전 차량이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가 숨지게 된 사건이다. 피해자의 딸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63만여명이 국민청원에 동참했다.

경찰청 송민헌 차장은 이날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나서 "음주운전은 주․야를 불문하고 상시단속 체계를 마련하여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모든 운전자에게 확산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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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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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차장은 또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가해자 뿐 아니라 동승자도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차장은 지난 6월 평택·파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사고 뺑소니와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해서도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송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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