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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공유형 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친 고등학생이 사흘 만에 숨졌다.
2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친 고등학생 10대 A군이 이날 오전 숨졌다.
A군은 지난 24일 오후 9시 9분께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생 B양과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 60대 남성 C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와 충돌했다.
A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3일 만인 이날 오전 사망했다. 함께 다쳤던 B양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당시 무면허 상태로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몰고 있었다. 안전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다.
전기를 동력으로 삼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올해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다.
경찰은 택시와 전동킥보드의 신호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안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해준·최모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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