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지난 6년간 배당금 3조원 육박…계열사 배당 추가 확대할듯
지배구조 중요도 상대적 약한 삼성SDS생명…지분 일부 매각할 수도
일각선 공익재단 지분 출연 가능성도…편법 상속 논란 부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보유한 그룹 계열사 주식 배당을 늘리면서 계열사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 현금을 마련한 뒤 상속세를 연부연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상속세가 10조원을 넘어서는 만큼 총수일가가 세금을 당장 현금으로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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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3남매 배당금 수령액 8배 증가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약 18조2000억원이다. 평가액에 20%를 할증한 뒤 세율 50% 세율을 곱하고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주식 상속세 총액은 약 10조6000억원에 달한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말까지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상속 비율만큼 납부하거나 상속인 한 사람이 전액을 납부할 수 있다.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상속세를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총수 일가는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낼 경우 매년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3세들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계열사 배당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삼성물산(028260)(17.3%)과 삼성SDS(018260)(9.2%)의 배당 확대 가능성이 점쳐진다.
고 이 회장이 쓰러진 후 6년간 이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총액은 3조원에 달한다. 이 부회장 등 3남매의 연간 배당금 수령액은 2015년 200억여원대에서 2018년 2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8배 가량 늘었다. 이 자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쓰일 전망이다.
총수 일가가 막대한 상속세를 감수하면서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는 것은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계열사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는 구조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통해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005930)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SDS 등 비금융계열사, 삼성생명(032830)은 삼성화재(000810)와 삼성카드(029780) 등 금융계열사를 각각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은 각각 0.7%, 0.06%에 불과하다.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2%와 삼성생명 지분 20.8%를 물려받으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
“사법과 입법리스크 등 삼성 둘러싼 변수 워낙 많아”
계열사 배당 만으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계열사 일부 지분 매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분은 처분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삼성SDS와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들 계열사 지분 매각으로 최대 4조4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 봤다.
일각에서 공익재단에 일부 지분을 출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행법상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 상속세 적용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문화·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 당시 “재단 지분을 통한 우회 상속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편법 상속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밖에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증여받는 방안(이 회장의 유언이 있을 경우)도 제시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삼성물산이 이 회장의 삼성전자(4.18%) 지분을 증여받으면 지분율이 현재 5.01%에서 9.19%로 높아져 삼성생명(8.51%)을 넘어 최대주주가 된다. 이 경우 삼성물산 총자산 중 자회사인 삼성전자 지분가치(지주비율)가 50%를 넘어 삼성물산이 비금융지주사 체제로 강제 전환된다. 이 때 삼성물산은 자회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20%까지 늘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장사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 20%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십조원이 필요하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을 둘러싼 두 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정치권의 삼성생명법 처리 여부 등 변수가 워낙 많다”며 “어떤 방식이든 100% 확정적인 시나리오는 없어 보인다. 다만 지배구조를 최대한 지켜내는 방향으로 상속세를 마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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