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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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2년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감찰을 진행하라고 27일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4개월 후 서울 남부지검에서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관련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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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에 발표된 감찰 지시…검찰총장 사퇴 압력으로 풀이돼
추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건 지난 23일 라임자산운용 술접대 의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후 7시에 ‘법무부 알림’ 형식으로 공개된 추 장관의 지시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력으로 풀이된다. 이날 추 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은 감찰 범위와 지시 강도를 놓고 장시간 논의를 했다.
지난 2013년 법무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파문과 관련해 감찰 지시를 발표하자, 채 전 총장은 1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 만큼 현직 검찰총장 대한 직접 관련된 감찰 지시는 사상 처음이다. 다만 대검찰청은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만큼 윤 총장도 사의 표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13년 9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발표 한 시간여 만에 사의를 표명한 뒤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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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2018~2019년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는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건이 보고됐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사건을 담당한 부장 검사는 윤 총장의 눈‧귀‧입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자 변호사인 이규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 총장과 함께 근무했다”면서 “윤 총장과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 그리고 옵티머스 당시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라 가볍게 처리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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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 검사 “적법한 절차 따랐다”…부실수사 공개 반박
앞서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총 1060억원을 투자했다가 규정 위반이 드러나자 투자를 철회했다. 전파진흥원은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별감사를 받고 2018년 10월 옵티머스를 검찰에 펀드사기 혐의로 수사의뢰 했지만,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7개월 뒤인 2019년 5월에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놓고 여권에서는 1조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의 책임이 당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서울중앙지검과 지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김유철 부장검사(현 원주지청장)는 이날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려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부실수사 주장을 공개 반박했다. 옵티머스 고문을 맡았던 채동욱 전 총장도 소속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어떠한 관여나 역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민상‧강광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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