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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성 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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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윤중천 성 접대 의혹 1심 무죄…"이미 주홍글씨 새겨져…현명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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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가운데)./ 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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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28일 2심 선고를 받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8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뇌물수수 사건을 넘어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검사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우리 국민과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를 사용하며 금품을 수수한 것이 명확히 확인됐는데, 1심은 안타깝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을 반드시 시정해달라"며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이미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부디 공정하고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 동안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받아다 쓰는 식으로 4000만여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이 받았다는 성 접대를 뇌물로 본다면 액수는 1억원 미만으로 평가되는데, 1억원 미만 뇌물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다. 최씨,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직무관련성이 없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 이유로 유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일으킨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 여부도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1심은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면서 유·무죄 판단과 별도로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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