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개발자 및 사업자 대상 온라인 교육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게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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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게임 유관기관 연계 협력사업 일환으로 게임위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관한다.
교육 내용은 게임 개발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게임관련 제도 등이다. 구체적으로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제도 안내, 확률형 아이템 및 마케팅 광고 제작 관련 자율규제,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2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개발자도 볼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게임산업의 주역인 개발자·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위원회는 본 교육을 통해 건전한 게임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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