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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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심이 선고된 이후에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 됐고,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에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수감 6일 만에 다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오늘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시 수감되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만들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의 혐의입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2심은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뇌물을 받지 않는 건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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