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인터뷰
"군검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점철...무죄 가능성 높아"
"채상병 특검 지연으로 이미 많은 증거 사라져"
"만약 항명죄 된다면, 부당한 지시 거부 시 줄줄이 처벌될 수도"
"특검 대신 국정조사? 강제 수사권 없어 곤란한 상황 발생"
"'멋쟁해병 단톡방' 제보로 국민의힘이 명예훼손 등 2건 고발"
"수사기관서 기소된 것 없고, 하지도 못할 것"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11월 26일 (화)
■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JTBC 〈오대영 라이브〉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지난 21일) : 오늘 박정훈 대령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아들의 생일이기도 하고요. 이 재판을 한 번도 못 와보셨습니다. 아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친 적이 없고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교육했기 때문에 오늘의 박정훈 대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대령 결심공판 법리와 상식의 결론은 모두 무죄입니다. 함께 힘차게 진실의 길을 갑시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날 법정 곳곳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날도 함께하셨죠?
[앵커]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저도 예상치 못했는데 변호인단이 먼저 최후진술을 한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피고인, 박정훈 대령이 최후진술을 하는데 마지막에 채 해병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법원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 부분에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옆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옆을 보니까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옆에 있어서 어깨부터 허리까지가 파르르 떨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검찰 구형 직전이었네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맞습니다. 구형 이후입니다.]
[앵커]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어머님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잇지 못하셨어요. 너무 슬퍼하셨고 어째 이럴 수가 있노,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변호사님, 잘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고 그렇지만 저는 잘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김규현 변호사는 무죄를 확신하시나요?
[앵커]
그동안 공판이 몇 번 있었죠, 총?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결심공판까지 10번이었습니다.]
[앵커]
10번의 공판이 있었죠. 군검찰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군 지휘체계와 기강에 악영향을 끼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3년 구형했거든요. 이 3년이.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항명죄 최고.]
[앵커]
최고 구형량입니까?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상한인데 뭐 변호인단 입장에서 저희는 예상은 했습니다. 요즘에 그런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상은 했는데 뭐 저희 이외에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앵커]
구형 뒤에 박 대령은 눈물을 흘리고 최후진술을 했고 그리고 나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래도 예상을 어느 정도 하신 건 맞기 때문에 통상 하셨듯이 의연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꼭 하세요. 이게 자기만 처벌받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박 대령도 잘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건 법과 원칙을 지켰는데 항명죄로 기소를 해서 처벌한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 이게 만약에 항명죄로 처벌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부당한 지시에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처벌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가 되는 거거든요.]
[앵커]
부당한 지시를 그냥 이행하는 게 맞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직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이 사건 재판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군검찰의 주장 중에서 다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특히나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다라고 보신 부분 있을까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 부분은 군검찰 주장 중에서 도대체가 맞는 부분, 이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앵커]
하나라도 있느냐?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이거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영장 청구 단계 때부터 허위 공문서가 작성돼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청구가 됐고 정말 말도 되지 않고 있지도 않은 그런 것까지 만들어내면서 공소제기가 이루어져 재판이 계속 열렸던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로 점철된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군검찰이 말하는 하나하나에 있어서 전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앵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나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시는 거고요? 채 상병 특검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게 많은 국민적 요구가 있었지만 결국 잘 안 됐잖아요.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국정조사로 일단 방향을 좀 야권에서 틀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로 하는 것과 특검조사는 차이가 그래도 꽤 있어 보이는데.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상당한 차이가 있죠.]
[앵커]
어떤 한계가 보이세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저는 여전히 특검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가로막히면서 어떻게 보면 차선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건데요. 국정조사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처럼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고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앵커]
통화 내역도 압수수색으로 다 보고 이럴 수도 없는 거죠.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맞습니다. 전부 다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오기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앵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더라도 안 나오면 그만인 거죠.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실효성이 많이 없죠. 역대 국회에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실제로 그에 의해서 구인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뭐 도망을 가거나 어디 있는지 못 찾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휴대폰도 강제로 확보할 수 없고요.]
[앵커]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려다가 오히려 아니, 국정조사까지 했는데 별거 나온 거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제공만 하는 꼴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드는데.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조가 전혀 필요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께서 이 사건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까지 청문회라든가 국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루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증인들만 부를 수 있었고 못 부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못 다룬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점을 한 번씩 짚어보면서 논리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살펴봐서 국민들께 이걸 소상히 보고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특검의 필요성을 좀 더 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국정조사로 시작해서 국정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은 국정조사로 하지만 결국 특검의 문을 열기 위한 국정조사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감이나 청문회 나오지 못했던 그런 증인들. 이분들은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인 증언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뭔가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채 상병 순직 1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되더라도 수사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특검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시간이 계속 지체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주요 증거들의 임멸이나 소멸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사실 이미 많은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앵커]
많은 증거가 사라졌다?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지금 통신사가 보관한 통신기록이 전부 삭제가 됐고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직위자라든가 혐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PC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없어졌겠죠. 그게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이끌어나가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책임이 저희 모두한테 있고 또 수사기관에도 있다.]
[앵커]
사실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했었잖아요. 특검이 빨리 안 되면 통신 기록은 1년이 지나면 삭제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또 주요 인물들의 휴대전화 기록이랄까 이런 것들은 지워버리거나 바꿔버릴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계신 거죠?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대표적으로 며칠 전에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제 그냥 사라졌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사라진 것이죠.]
[앵커]
대통령이 개인전화로 통화한 게 나왔잖아요. 국방장관과.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특검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도입이 될 것이다, 특검은?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렇습니다.]
[앵커]
이종호 씨 폭로 얘기를 해 볼게요. 몇 달 전까지 굉장히 뜨거웠고 그리고 멋쟁해병 단톡방으로 인해서 소송을 많이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2개를 당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허위사실을 제보했다면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것이 2개 있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수사를 받고 계세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일부는 실제로 경찰서에서 저를 소환해서 조사를 받기도 했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제보한 것들은 녹음파일에서도 다 확인되듯이 다 진실만을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에 대한 고소, 고발이나 이런 것은 지금 강혜경 씨에 대해서도 그러고 있듯이 메신저의 입을 막으려는 그런 일종의 공작 아닌가.]
[앵커]
메시지를 반박하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 말씀이시죠?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죠.]
[앵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지금 기소되거나 이런 건 아직 없습니까?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런 건 전혀 없고 하지도 못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도 못할 것이다? 민사소송도 제기가 됐었나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앵커]
민사소송은 없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건 없는 거네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렇죠. 저한테 통지가 온 게 없으니까요.]
[앵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보면 이종호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런 사실까지도 미리 당시 당시에 알고 계셨나요? 멋쟁해병 단톡방에서 활동할 때?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제보를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종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종호 씨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본인 입으로 김 여사하고 소통하고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계속하고 있었고 다만 인간 관계라든가 어떤 제보에 대한 망설임, 두려움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야 제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아직 전모가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과거 검찰 수사 기록에 바탕한 언론보도들이 있었습니다. JTBC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고요. 그런 내용들을 쭉 세세하게 본 다음에 멋쟁이해병 단톡방을 다시 한 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새삼 느껴지는 바가 있었습니까?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JTBC의 단독보도들을 제가 보면서 이종호 씨가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알아왔던 것보다 더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구나. 김 여사와의 어떤 관계가 더 생각보다 제가 알던 것보다 더 견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VIP 녹취에서 그 VIP에 대한 확신이 더 크게 생겼습니까?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요. 박정훈 대령 얘기로 다시 한 번 돌아가서 마칠까 합니다. 이제 구형도 됐고 선고 날짜가 잡혔나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내년 1월 9일입니다.]
[앵커]
내년 1월 9일이요.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시는 어머니도 계시고 한데 변호인으로서 마지막 한말씀 하신다면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이건 공직사회도 그렇고 전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정당하지 못한 불법명령에는 거부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망설이느라고 해병대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명령이 있지도 않았고 불법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재판부에서 널리 선언을 해서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계기로 작동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검찰의 공소 제기 내용도 그동안 보도를 많이 했고 당일 결심공판에서 구형하면서 그 구형량을 정한 이유도 저희가 보도를 했 때문에 반론 차원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의 인터뷰를 했다는 점을 시청자들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JTBC 〈오대영 라이브〉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지난 21일) : 오늘 박정훈 대령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아들의 생일이기도 하고요. 이 재판을 한 번도 못 와보셨습니다. 아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친 적이 없고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교육했기 때문에 오늘의 박정훈 대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대령 결심공판 법리와 상식의 결론은 모두 무죄입니다. 함께 힘차게 진실의 길을 갑시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날 법정 곳곳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날도 함께하셨죠?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예.]
[앵커]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저도 예상치 못했는데 변호인단이 먼저 최후진술을 한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피고인, 박정훈 대령이 최후진술을 하는데 마지막에 채 해병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법원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 부분에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옆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옆을 보니까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옆에 있어서 어깨부터 허리까지가 파르르 떨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검찰 구형 직전이었네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맞습니다. 구형 이후입니다.]
[앵커]
구형 이후요. 3년 구형 이후 마지막 진술 시간이었네요. 어머니도 그날 재판을 지켜보셨고 저희 화면에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박 대령의 그날 생일이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어머님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잇지 못하셨어요. 너무 슬퍼하셨고 어째 이럴 수가 있노,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변호사님, 잘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고 그렇지만 저는 잘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김규현 변호사는 무죄를 확신하시나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변론요지서를 제가 제 파트를 거의 다 썼습니다마는 이건 사건기록을 보면 볼수록 의견서를 쓰면 쓸수록 지금 올해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어떠한 주요 사건보다도 무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공판이 몇 번 있었죠, 총?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결심공판까지 10번이었습니다.]
[앵커]
10번의 공판이 있었죠. 군검찰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군 지휘체계와 기강에 악영향을 끼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3년 구형했거든요. 이 3년이.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항명죄 최고.]
[앵커]
최고 구형량입니까?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상한인데 뭐 변호인단 입장에서 저희는 예상은 했습니다. 요즘에 그런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상은 했는데 뭐 저희 이외에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앵커]
구형 뒤에 박 대령은 눈물을 흘리고 최후진술을 했고 그리고 나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래도 예상을 어느 정도 하신 건 맞기 때문에 통상 하셨듯이 의연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꼭 하세요. 이게 자기만 처벌받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박 대령도 잘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건 법과 원칙을 지켰는데 항명죄로 기소를 해서 처벌한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 이게 만약에 항명죄로 처벌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부당한 지시에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처벌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가 되는 거거든요.]
[앵커]
부당한 지시를 그냥 이행하는 게 맞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직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이 사건 재판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군검찰의 주장 중에서 다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특히나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다라고 보신 부분 있을까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 부분은 군검찰 주장 중에서 도대체가 맞는 부분, 이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앵커]
하나라도 있느냐?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이거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영장 청구 단계 때부터 허위 공문서가 작성돼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청구가 됐고 정말 말도 되지 않고 있지도 않은 그런 것까지 만들어내면서 공소제기가 이루어져 재판이 계속 열렸던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로 점철된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군검찰이 말하는 하나하나에 있어서 전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앵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나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시는 거고요? 채 상병 특검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게 많은 국민적 요구가 있었지만 결국 잘 안 됐잖아요.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국정조사로 일단 방향을 좀 야권에서 틀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로 하는 것과 특검조사는 차이가 그래도 꽤 있어 보이는데.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상당한 차이가 있죠.]
[앵커]
어떤 한계가 보이세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저는 여전히 특검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가로막히면서 어떻게 보면 차선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건데요. 국정조사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처럼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고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앵커]
통화 내역도 압수수색으로 다 보고 이럴 수도 없는 거죠.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맞습니다. 전부 다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오기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앵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더라도 안 나오면 그만인 거죠.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실효성이 많이 없죠. 역대 국회에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실제로 그에 의해서 구인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뭐 도망을 가거나 어디 있는지 못 찾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휴대폰도 강제로 확보할 수 없고요.]
[앵커]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려다가 오히려 아니, 국정조사까지 했는데 별거 나온 거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제공만 하는 꼴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드는데.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조가 전혀 필요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께서 이 사건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까지 청문회라든가 국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루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증인들만 부를 수 있었고 못 부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못 다룬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점을 한 번씩 짚어보면서 논리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살펴봐서 국민들께 이걸 소상히 보고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특검의 필요성을 좀 더 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국정조사로 시작해서 국정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은 국정조사로 하지만 결국 특검의 문을 열기 위한 국정조사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감이나 청문회 나오지 못했던 그런 증인들. 이분들은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인 증언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뭔가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채 상병 순직 1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되더라도 수사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특검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시간이 계속 지체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주요 증거들의 임멸이나 소멸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사실 이미 많은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앵커]
많은 증거가 사라졌다?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지금 통신사가 보관한 통신기록이 전부 삭제가 됐고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직위자라든가 혐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PC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없어졌겠죠. 그게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이끌어나가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책임이 저희 모두한테 있고 또 수사기관에도 있다.]
[앵커]
사실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했었잖아요. 특검이 빨리 안 되면 통신 기록은 1년이 지나면 삭제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또 주요 인물들의 휴대전화 기록이랄까 이런 것들은 지워버리거나 바꿔버릴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계신 거죠?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대표적으로 며칠 전에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제 그냥 사라졌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사라진 것이죠.]
[앵커]
대통령이 개인전화로 통화한 게 나왔잖아요. 국방장관과.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특검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도입이 될 것이다, 특검은?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렇습니다.]
[앵커]
이종호 씨 폭로 얘기를 해 볼게요. 몇 달 전까지 굉장히 뜨거웠고 그리고 멋쟁해병 단톡방으로 인해서 소송을 많이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2개를 당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허위사실을 제보했다면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것이 2개 있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수사를 받고 계세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일부는 실제로 경찰서에서 저를 소환해서 조사를 받기도 했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제보한 것들은 녹음파일에서도 다 확인되듯이 다 진실만을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에 대한 고소, 고발이나 이런 것은 지금 강혜경 씨에 대해서도 그러고 있듯이 메신저의 입을 막으려는 그런 일종의 공작 아닌가.]
[앵커]
메시지를 반박하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 말씀이시죠?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죠.]
[앵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지금 기소되거나 이런 건 아직 없습니까?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런 건 전혀 없고 하지도 못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도 못할 것이다? 민사소송도 제기가 됐었나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앵커]
민사소송은 없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건 없는 거네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렇죠. 저한테 통지가 온 게 없으니까요.]
[앵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보면 이종호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런 사실까지도 미리 당시 당시에 알고 계셨나요? 멋쟁해병 단톡방에서 활동할 때?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제보를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종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종호 씨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본인 입으로 김 여사하고 소통하고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계속하고 있었고 다만 인간 관계라든가 어떤 제보에 대한 망설임, 두려움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야 제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아직 전모가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과거 검찰 수사 기록에 바탕한 언론보도들이 있었습니다. JTBC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고요. 그런 내용들을 쭉 세세하게 본 다음에 멋쟁이해병 단톡방을 다시 한 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새삼 느껴지는 바가 있었습니까?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JTBC의 단독보도들을 제가 보면서 이종호 씨가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알아왔던 것보다 더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구나. 김 여사와의 어떤 관계가 더 생각보다 제가 알던 것보다 더 견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VIP 녹취에서 그 VIP에 대한 확신이 더 크게 생겼습니까?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요. 박정훈 대령 얘기로 다시 한 번 돌아가서 마칠까 합니다. 이제 구형도 됐고 선고 날짜가 잡혔나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내년 1월 9일입니다.]
[앵커]
내년 1월 9일이요.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시는 어머니도 계시고 한데 변호인으로서 마지막 한말씀 하신다면요?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이건 공직사회도 그렇고 전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정당하지 못한 불법명령에는 거부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망설이느라고 해병대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명령이 있지도 않았고 불법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재판부에서 널리 선언을 해서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계기로 작동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검찰의 공소 제기 내용도 그동안 보도를 많이 했고 당일 결심공판에서 구형하면서 그 구형량을 정한 이유도 저희가 보도를 했 때문에 반론 차원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의 인터뷰를 했다는 점을 시청자들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현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이수진 앵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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