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다스, MB것 맞다”…대법, 13년 논란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소유·비자금 조성 등 혐의 유죄 인정

징역 17년·벌금 130억·추징금 57억 확정

96세 만기 출소…사실상 감옥에서 여생

헤럴드경제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대법원은 이날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9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은 보석으로 풀려난 지 8개월만에 다시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만기출소할 경우 96세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을 확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절차를 검토한 뒤 서울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다스 자금 횡령과 해외 소송비 대납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007년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때부터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13년 만에 마침표가 찍힌 것이다.

다만 다스 법인세 포탈 일부 혐의와 해외 소송을 지원하도록 권한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항소심 결론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의 직무권한,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대통령이 될 자의 지위 취득시기 등 대통령과 관련한 제반 형사 법리에 대하여 판단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심판정에는 이재오 전 의원이 선고과정을 지켜봤다. 방청객 다수는 선고 직후 법정을 조용히 빠져나갔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는 지지자들 모임 없이 적막이 감돌았다. 간혹 이 전 대통령 수감시 독방을 주지 말라는 1인시위가 있었지만, 별다른 소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4번째로 기결수 신분이 됐다. 박근혜(68)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가 확정돼 미결수가 아닌 기결수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반란과 살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각각 확정받았지만, 같은해 치러진 대통령선거 직후 사면됐다.

1965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이 전 대통령은 1992년 제14대, 1996년15대 국회의원에 당선했고, 2002년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4년간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다 2007년 대선에 출마해 17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이 때 이 전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나는 의혹이 일었지만, 검찰과 특검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비롯한 수사가 재개됐다.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와 달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최측근들이 진술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검찰이 다스 해외 소송비 대납 단서를 찾아내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결국 2018년 3월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같은해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형이 선고됐다. 좌영길·서영상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