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다스 실소유' 논란 점화…2018년 고발수사로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 예정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혐의에 유죄를 확정하면서 13년 전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횡령 혐의도 대부분 인정되면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으로 결론이 났다.
이명박 자택 들어가는 이재오 전 의원 |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기한 다스 실소유주 의혹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격화될 때다.
하지만 의혹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에는 정호영 특별검사가 임명돼 약 40일간 다스를 포함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수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모두 의혹을 부인했고 특검은 이런 진술을 깰만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李특검, 수사결과 발표 |
◇ '뒤집힌' 검찰 수사 결과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은 그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벤처스 측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이권을 위해 외교 당국을 움직였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비자금도 조성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수사 두 달여만인 2018년 3월 구속됐고 1·2심 재판부 모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며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명박, 6일 만에 재석방 |
◇ 석방·구속 반복…'법 기술 악용' 논란도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이후 보석과 구속집행 정지 재항고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왔다.
그는 2018년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보석을 신청해 지난해 3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됐고 결국 약 1년 만에 재구속됐다.
그러자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의 법리를 공략한 것이다.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재항고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제기된 만큼,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안간힘도 이날 실형 확정으로 더는 의미가 없게 됐다. 이날 대법원도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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