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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징역17년 확정…내달2일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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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10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2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며 기각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집행 촉탁이 왔고, (이 전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도 들어와서 규정에 따라 3일 범위 내에서 월요일(11월 2일)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가량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은 형량은 16년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된 뒤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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