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스 주인' 이 전 대통령에게 17년형 선고
정세균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29 kimsdoo@yna.co.kr/2020-10-29 08:37:59/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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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7년형을 확정한 데 대해 "왜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면서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며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정의로워진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DAS)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본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된 바 있다.
박경은 기자 kyungeun041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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