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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은닉재산 환원하면 文대통령께 사면 건의..윤석열 정신 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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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최서원) 저격수’로 불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숨겨놓은 부정한 은닉재산을 윤석열 검찰의 명예를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3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MB 국정농단의 공통점은 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MB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비리라든지 방산 비리, 자원외교비리, 4대강 비리 등 5년 동안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하기 위해서 온갖 비리와 부정을 다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수사가 안 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께선 엉뚱한 짓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임명됐을 때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기뻤다. 왜냐하면 윤 총장 정도면 MB의 은닉재산을 수사할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고 현재도 그런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윤 총장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본인이 해야 할 MB 또 최순실 은닉재산을 진정성을 갖고 (수사를) 실천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난 2017년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두환, 최서원 일가 등의 부정축재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환수하려는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관련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는 ‘이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구체적인 근거나 단서’에 대해선 “(주진우 기자와 제가) 이명박, 최순실 재산 추적했고 이미 공개적으로 책과 자료가 나와 있다. 그런데 이것을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들여다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 3년 전에 대통령께서 부정한 권력이 축적해놓은 해외 은닉재산을 수사하라고 말씀하셨고 관계부처 5개가 TF팀까지 구성했는데 아무런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며 “그러면 그런 권력이 은닉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가?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저는 수사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다. 이제라도 지금 나와 있는 근거와 정황들을 갖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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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의 실형 확정에 대해 “역사의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이자 코드 사법 판결”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맞받았다.

그는 “아마 홍 의원은 현재 복당 대기 중인데, 아마 복당시켜달라는 충성 맹세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 참으로 같은 정치인으로서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거론하고 있는데 대해선 “가당치 않은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안 의원은 “정의와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특별사면은 반대한다. 반성도 사과도 없는데 보수정당이 사면 주장을 하면 국론 분열만 일으키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사법부가 MB를 심판했기보다도 국민이 MB를 구속 시켰고 국민이 MB를 심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다스(DAS) 는 누구입니까’라는 열풍이 불었고 그 열풍에 힘을 얻어서 국민이 ‘플랜다스의 개’라는 것을 조직해서 150억을 모아서 다스의 주식을 사려고 하는 순간 화들짝 놀란 검찰이 재수사를 13년 만에 한 것 아니겠는가?”라며 “국민의 힘으로 수사가 재개되었고 국민의 힘으로 MB가 구속되었고 국민이 이런 대법원 판결을 이끌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사면도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MB는 지금이라도 다스는 내 것이라는 자기 고백하고 사죄부터 해야 한다”며 “단, 그래서 MB가 참회를 하고 숨겨둔 재산 국민에게 환원하겠다고 한다면 저라도 나서서 사면복권 대통령께 건의 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82억 원도 명령했다.

2심은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 결정도 취소했다. 또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징금 82억여 원은 57억8000여만 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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