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DB형 가입자 300만명, 수익 개선 효과 어려워
일본의 DB형 모델처럼 기업·근로자 위험 분산
균형 잡힌 개혁안 마련해야
기금형 지배구조가 도입되면 확정기여(DC)형 연금에 먼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공모펀드처럼 운용수익률이 근로자 개개인의 연금 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DC형이기 때문이다. 735
만 가입자의 절반, 전체 적립금 430조원 중 115조원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최종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산식에 따라 연금소득이 미리 정해지는 확정급여(DB)형의 경우 기금형의 효과를 당장 실감하지 못할 수 있다. 운용 수익률이 전적으로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체감하기 어렵다. 가입자 300만명, 적립금 214조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후소득강화 관점에서 보면 기금형은 얼핏 반쪽짜리 퇴직연금정책처럼도 보인다. DB형 연금도 기금형 지배구조가 똑같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연금 선진국의 DB형은 기금형 지배구조로 운영되고 있지만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DB형 고유의 구조적 취약성이 병행 치료되지 않는다면 기금형 도입은 DC형을 위한 절반의 개혁이 될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원래 DB형은 투자위험과 연금지급부담(장수위험)을 전부 회사가 부담하는 제도다. 고령화, 인플레이션, 저금리 시대에 전통 DB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제도다. 서구의 대형 DB형 연금이 회사와 근로자 간 새로운 위험분담구조를 도입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도입 시점이 비슷한 우리와 일본의 DB형은 지속 가능성 면에서는 긍정적이게도 투자위험은 회사가, 장수위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도입했다. 그런데 도입 20여 년이 지난 지금 두 나라 DB형 연금의 성과와 대내외 평가는 상당히 대비된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DB형을 성공시킨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수익률도 좋고 시장규모도 DC를 압도한다. 원리금보장상품 92%로 임금상승률에 못 미치는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우리나라 DB형과는 크게 대비된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냈는가. 일본 DB형의 교훈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투자위험과 장수위험을 분담하는 다양한 제도적 실험이 돋보인다. 핵심은 회사가 전부 부담하던 투자위험을 근로자와 분담하고 반대로 근로자가 전부 부담하던 장수위험을 회사가 분담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 것이다. 우리와 달리 일본은 미국의 CBP(Cash Balance Plan)형 DB를 일찍부터 도입했다. 회사가 투자위험을 주로 부담하고 근로자도 장기금리 변동에 따라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일본 최대 기금인 자동차산업기업연금기금이 바로 CBP형 DB다. 더 일본다운 제도는 위험분담형 DB 제도다. 위험분담형은 우리 푸른씨앗처럼 집합운용한 수익률을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나눠준다. 투자위험을 기업도 분담한다. 회사는 적립금이 대규모로 손실이 날 때를 대비해 ‘위기대응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전통 DB와 달리 투자위험 분담 수준을 확정한다. 대신 회사는 자발적으로 연금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근로자의 장수위험을 자발적으로 분담한다. 파나소닉 같은 대기업이 현재 채택하고 있다. 회사와 근로자가 투자위험과 장수위험을 분담하는 일본의 ‘제 3의 길’은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DB형도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일 것이다.
둘째, 기금형 도입에 대한 실용적 접근이다. 기금형은 선택사항이며 기금형 인가 요건에는 규모의 경제(단일형 300인, 연합형 3000명 이상)가 포함돼 있다. 그래서 거대기업은 기금형, 중소기업은 계약형이 큰 흐름이다. 그렇지만 일본은 기금형, 규약형 구분을 넘어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기금형과 계약형의 지배구조에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다. 계약형 DB에도 자산운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어 계약형과 기금형의 실무상 차이는 기금 법인의 존재 여부로 좁혀지고 있다. 기금형이든 계약형이든 자산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성과를 좌우한다는 투자 이론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3년 자산운용입국 선언 이후 자산운용위원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모습이다.
우리는 어떤가. 국회에 발의된 기금형 법안은 여럿 있다. 대체로 DC형, 그중에서도 집합운용 DC형에 기금화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퇴직연금제도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 아쉽다. 노사정 TF가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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