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10시쯤 서울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아 40분 동안 진료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수감 뒤에도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뒤 병원 진료를 예약해놨다며 형 집행을 위한 검찰 출석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도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인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TN 이벤트 참여하고 아이패드, 에어팟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