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 씨가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육비와 상속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의 경우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한다면 금액이 얼마든 그만큼 지급합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르게 되는데요.
기준표상 월수입 최대 금액인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최대 월 300만 원 정도고, 자녀가 18살이 될 때까지 매달 줘야 합니다.
상속권은 정 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한 명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문가비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100%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박성배 / 변호사 : 정우성 씨가 스스로 아들임을 인정하고 친생자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선 임의 인지를 해야 합니다.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면 정우성 씨가 혼인하지 않았고 다른 아이가 없음을 전제로 이 아이에게 100% 상속권이 귀속됩니다.]
소속사 측은 이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우성 씨가 지난 2018년 미혼모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던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지원 / YTN star 기자 (뉴스업 출연) : 캠페인의 비하인드 영상에서 '내가 같이해도 되는 캠페인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생명의 소중함을 언급했는데요.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아이의 출산을 결정한 상황인 만큼, 정우성 씨의 현재 상황과 캠페인의 취지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진용 / 문화일보 기자 (YTN 뉴스나우 출연) : 지금 제일 중요한 대응은 대중 대응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중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더라도 당사자인 문가비 씨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내면 정우성 씨를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모두가 그건 아니라고 손가락질하더라도 당사자인 문가비 씨와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만의 합의가 도출된다면 그건 대중, 제3자 입장에선 사생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YTN 유다원 (dowoh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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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육비의 경우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한다면 금액이 얼마든 그만큼 지급합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르게 되는데요.
기준표상 월수입 최대 금액인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최대 월 300만 원 정도고, 자녀가 18살이 될 때까지 매달 줘야 합니다.
상속권은 정 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한 명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문가비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100%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박성배 / 변호사 : 정우성 씨가 스스로 아들임을 인정하고 친생자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선 임의 인지를 해야 합니다.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면 정우성 씨가 혼인하지 않았고 다른 아이가 없음을 전제로 이 아이에게 100% 상속권이 귀속됩니다.]
혼외자 소식이 알려진 뒤 정 씨에게 비연예인 연인이 있다는 보도와 함께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과 사진, 또 여성의 신상정보까지 유포되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우성 씨가 지난 2018년 미혼모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던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지원 / YTN star 기자 (뉴스업 출연) : 캠페인의 비하인드 영상에서 '내가 같이해도 되는 캠페인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생명의 소중함을 언급했는데요.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아이의 출산을 결정한 상황인 만큼, 정우성 씨의 현재 상황과 캠페인의 취지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경제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책임도 중요한 만큼 정우성 씨가 공인으로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진용 / 문화일보 기자 (YTN 뉴스나우 출연) : 지금 제일 중요한 대응은 대중 대응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중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더라도 당사자인 문가비 씨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내면 정우성 씨를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모두가 그건 아니라고 손가락질하더라도 당사자인 문가비 씨와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만의 합의가 도출된다면 그건 대중, 제3자 입장에선 사생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YTN 유다원 (dowoh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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