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BBK 김경준 "'이명박 실소유' 외면한 '정치검찰' 단죄해야"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확정 판결에 입장 밝혀]

머니투데이

2007년 11월 19일 'BBK 사건'의 핵심 인물 김경준씨(가운데)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 전 BBK 대표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을 단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단죄됐으나 검찰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역사의 법정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전 대표는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쟁을 펼칠 당시 BBK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폭로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과 특별검사(특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BBK 실소유자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BBK 사건과 관련해 2009년 징역 8년과 벌금 100억 원을 확정받고 2017년 3월 만기 출소했다.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소 당일 국적지인 미국으로 강제송환 됐다.

김 전 대표는 "뇌물과 각종 비리 사건으로 이 전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뤄진 현 시점까지 '그때는 틀리고 현재는 맞다고 한' 검찰의 진정어린 반성과 정치검찰들의 왜곡된 행태에 대한 진실규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BBK 사건에서 이 전 대통령은 거론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만든 검찰의 부끄러운 모습에 관해 생생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본인은 정작 전 정부 시절에 내려진 입국불허 조치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주가 혐의 등에 관해 조사를 받을 당시 BBK 및 다스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관해 검찰에 수차례 주장하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나 완전히 묵살됐다"며 "당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진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BBK 사건과 관련된 제 경험, 그리고 제가 제출하는 자료만 갖고도 검찰은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BBK 사건의 핵심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줘 국민의 눈을 가렸던 당시 수사검사 김기동 전 부산지방검사장과 정호용 특검 등 당시 검찰은 반드시 역사의 재판대에 올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를 지금까지 거짓말쟁이라고 모욕을 했던 언론, 저와의 접견 내용을 공개해 정치와 검찰에 이용 당하게 한 변호사, 접견 내용을 녹음해 검찰에 넘긴 교정당국 등에 대해선 서운한 마음이나 더 이상 다투고자 하는 기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권력을 위해 저에 대한 이 모든 기본권 침해를 기획했던 정치검찰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없다면 저의 고초가 보람도 없이 검찰 권력의 독립성과 국민의 인권보장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