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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폐 벗어나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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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기간 끝 4일까지 상폐 심사

기업심사위 '감사의견 거절'따라

상장유지 결정 받더라도 거래정지

내년 5월에야 최종 결과 나올듯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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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당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5월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950160)이 또 한 번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코스닥심사위원회 개최 사유 이외에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내년 5월까지 추가로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매매거래가 재개되기까지는 기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부여받은 12개월의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4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결을 받게 된다. 앞선 지난달 14일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소에 관련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번 이행내역서에는 또 다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에 개최되는 코스닥심사위원회는 인보사 허위 공시 관련 실질심사가 진행 중이었던 건으로 감사의견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내년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돼있다”며 “둘은 별건으로 해당 사유가 해소됐는지는 그때그때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유지 결정을 받더라도 내년 5월 10일까지 부여된 개선기간 동안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이후에도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서류제출일로부터 15거래일 이내에 또 한 번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7월 전 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라는 새로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이후 관련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시했다.

한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상장폐지 여부 심사와 관련해 거래소가 지난해 8월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코오롱티슈진의 임상 3상 재개를 허용하면서다. 이에 코스닥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코오롱티슈진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의 주가는 코스닥지수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주가가 2.40% 오르는 등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오롱티슈진의 매매거래정지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에 따른 것인 만큼 FDA의 결정이 국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인보사 사태’ 이후 인보사에 대한 허가 취소와 인보사의 무릎골관절염 치료 대상 환자를 경증(2단계)으로 확대하는 임상시험을 함께 취소했는데, FDA의 임상 3상은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인 반면 국내 임상시험은 적응증 확장을 위한 것으로 차이가 있어 FDA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오는 12월 10일 임상시험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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