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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동학개미 승리할까…대주주 3억 완화 여부 당정 막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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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현행 10억원인 대주주 기준이 내년 3억원으로 바뀌는 데 대한 ‘동학개미’의 반발이 거세지면서다. 1일 저녁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재산세 인하 방안과 함께 대주주 기준 3억원 변경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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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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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식양도세는 종목당 보유 금액(시가 기준)이 10억원(지분율로는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인 대주주만 낸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제 개편안’에서 이 대주주 기준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기로 정했다. 2017년 당시엔 큰 논란이 일지 않았다. 3년여의 유예 기간이 있었던 데다 지금처럼 개인을 중심으로 한 주식 투자 ‘붐’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아서다.

논란이 번지기 시작한 건 올해부터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소액투자자도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에 새로 넣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행 시점은 2023년이지만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컸다.

여기에 당장 내년부터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3억원으로 바뀌고, 가족 보유분 합산으로 한다는 사실이 불거지며 동학개미의 분노는 한층 커졌다.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면 그만큼 주식양도세를 내야 할 대상이 늘어난다. 게다가 대주주 기준 변수가 연말 주식 매도 ‘폭탄’으로 이어질까 하는 우려까지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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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변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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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반발에 기재부는 가족 보유분 주식을 모두 합쳐 대주주로 계산하던 것을 개인별로 바꾸기로 했다. 그런데도 동학개미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기재부가 10억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침을 고수하면서다.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내년부터 적용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에서 소폭 올리거나 시행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거론됐다. 물론 기재부는 요지부동이다. 가족 합산 기준까지 내줬는데 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관성 있게 견지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당장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여론이 악화할까 좌불안석이다. 이날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를 통해 막판 기재부 설득에 나선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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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ㆍ정ㆍ청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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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ㆍ정이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할 이유는 더 있다. 대주주 3억원 기준을 고수한 홍 부총리를 겨냥해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일 현재 22만9000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나 정부가 의무적으로 답해야 할 동의 건수(20만건)를 이미 넘어섰다. 홍 부총리 해임 청원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29일 이에 맞불을 놓는 국민청원(‘홍남기 부총리를 응원한다’)까지 등장했고 1일 현재 1만2000명이 동의했다.

시장에선 당ㆍ정 협의 결과에 따라 3억원 대주주 기준이 일부 상향 조정되거나 시행 시점이 늦춰질 순 있어도, 현행 10억원이 유지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여당 내에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과 함께 7월 세제 개편안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공제 범위가 확대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3억원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현행 10억원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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