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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진실은 못 가둘것" 재수감된 MB, 구치소 첫 식사는 꽁치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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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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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DAS)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직전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출발해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 측과 함께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8년 3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될 때 동부구치소에 머물렀다. 그는 보석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다가 지난 2월25일 풀려났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251일 만에 다시 동부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251일 만에 수감’ MB “수형 생활 잘 하겠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7분께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자택 출발에서부터 검찰청사에 도착할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리거나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전 측근 인사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형 생활을 잘 하고 오겠다”며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원 확인 및 형 집행 고지 등 절차를 거친 뒤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앞서 검찰 소환조사 때처럼 공개적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며 “이송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16년가량이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가석방되지 않으면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중앙일보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되기 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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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치소 입소…저녁은 꽁치김치조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이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향후 연금 및 비서관 지원, 무료 진료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기간 내 경호·경비는 받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기결수인 만큼 향후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지만,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입소 직후 신상 기록카드 작성 및 신체검사·소지품 영치 등 절차를 거친다. 앞서 수감됐을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독방에 지냈었던 만큼 이번에도 화장실 포함 13.1㎡(4평가량) 규모의 독방이 배정된다. 방 안에는 텔레비전과 거울, 침구류 및 책상, 청소용품 등이 배치돼 있다. 아울러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

이 전 대통령의 입소 첫 끼니는 이날 저녁 식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공개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용 식단표에 따르면 2일 저녁식사는 두부버섯국과 꽁치(캔)김치조림, 오복지무침 및 깍두기가 제공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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