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인해 진통을 겪던 코오롱티슈진에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사진은 인보사 제품 이미지.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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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위, 심의결과 상장폐지 '의결'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인해 매매거래 정지 등 진통을 겪던 코오롱티슈진에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 변경으로 1년 5개월여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돼 왔다.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인보사의 국내 품목허가가 취소되고 미국 임상 3상 시험이 중단됐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4월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을 재개하는 것을 승인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판단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말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의신청에 나서 같은해 10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아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11일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마친 후 개선계획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결은 이와 관련해 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한 결과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따로 없을 경우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이의신청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 (상장폐지)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건과 별도로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선 내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결과에 대해 다시 이의 신청에 나서면서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계속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주식 거래가 정지된 작년 5월 말 기준 4896억 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6만4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하고 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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