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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파문'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 위기 내몰려…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서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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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이의 신청 밟겠다” 반발

이의 신청 시 15일 내 코스닥시장위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 다시 결정

세계일보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골관절염 신약 ‘인보사케이주’로 파문을 일으킨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이의 신청을 마쳐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15일 내 코스닥시장위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5월28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어 같은해 7월 거래소는 상장 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8월 말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통해 상장 폐지를 심의했다. 아울러 10월11일 코스닥시장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 직후인 지난달 11일 개선계획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거래소는 이를 토대로 상장 폐지 여부를 재심의해왔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건과 별도로 횡령·배임,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 발생했다. 심의 후 이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해서는 내년 5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거래소 측은 “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앞서 외부 감사인 의견 거절 등에 대한 상장 폐지 사유 해소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주식 거래가 정지된 작년 5월 말 기준 489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6만4555명으로, 이들은 지분 34.48%를 보유 중이다.

앞서 인보사는 품목허가를 받을 당시 식약처에 제출한 연골세포가 아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신장세포를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는 물론이고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임상 3상 시험도 중단됐다.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4월 임상 3상을 재개토록 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 주사하는 유전자 치료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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