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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집사’ 김백준, 특활비 전달 혐의 무죄·면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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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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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4억원의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직위 유지에 보답하겠다는 뜻에서나 각종 편의를 기대하면서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활비를 용도와 무관하게 쓰이는 것을 방조에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결론을 받아들여 뇌물 방조 혐의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와 면소로 판결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에게는 회계 관계 직원이나 국정원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공범으로 가담했다면 단순 횡령 방조죄”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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