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집사’ 김백준, 특활비 전달 혐의 무죄·면소 확정 중앙일보 원문 김은빈 입력 2020.11.05 14:1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