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진 개그맨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오주현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 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 7월 야간에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적발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였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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