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일자리 지원 대표적
“재정 악영향…면제 최소화해야”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25건의 조세지출이 예타를 건너뛴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상적으로 예타를 거친 조세지출은 13건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3건, 4건의 조세특례 예타 면제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4건, 2018년 9건으로 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3건, 2건이었다.
주로 보건·복지·고용 사업이 면제 대상이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2조8000억원), 일자리창출 세제지원(7800억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5500억원), 고용증대세제 확대(48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비정상적으로 컸다. 이번 정부가 2017~2020년 동안 예타를 면제한 사업의 연간 조세지출 규모는 총 6조7400억원에 달했다. 이전 정부가 2015~2016년 간 예타를 생략한 조세지출 규모 4500억원에 비해 15배 이상 크다. 예타를 면제한 사업 규모가 정상적으로 예타를 거친 사업보다 훨씬 크다는 문제도 있었다.
2017년과 2018년 예타를 한 사업의 연간 조세지출 규모는 각각 1000억원대였지만 이때 예타를 건너 뛴 사업은 1~4조원에 달했다. 2017년 1조원, 2018년 4조4300억원이다. 올해도 예타를 실시한 사업의 규모는 1600억원이었지만 예타를 생략한 사업은 7800억원에 이른다.
예타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 결과다. 조세지출 예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깎거나 면제해줄 때(300억원 이상) 꼭 필요한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조세지출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5년 제도가 처음 생겼다.
하지만 문 정부는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의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사실상 모든 요건이 이에 해당한다.
예결위는 “대규모 조세지출은 예산사업을 편성하는 것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예타 면제 사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그 사유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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