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동부지검에 항고장 접수
서울고검서 재수사 여부 판단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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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국민의힘 측이 지난달 말 제출한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 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씨의 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월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28일 서씨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 서씨의 당시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고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한 바 있다.
동부지검은 항고장을 접수한 지난달 27일부터 20일 이내에 서울고검에 사건 기록을 보낼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사건기록을 넘겨받은 뒤 항고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해 재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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