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았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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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민의힘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도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김 지사의 댓글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댓글 작업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이미 정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법원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일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라며 "또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이용장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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