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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30대 구속…동승자는 방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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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노컷뉴스

6일 새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만취 운전자가 몬 BMW차량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숨졌다.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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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뒤편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8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6일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 43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채 BMW 승용차를 몰던 중 앞에 가던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환경미화원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운전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진술, 폐쇄회로(CC)TV, 사고차량 블랙박스 등을 수사한 결과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부탁하지 않아 방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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