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印尼, 美 일반특혜관세 혜택 유지…해외기업들도 활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對美 수출 4년간 71억달러 전망

디지털경제가치 1330억달러로

印尼진출 韓 기업에도 긍정적

[아시아경제 자카르타 최수진 객원기자] 미국이 인도네시아 수출품에 대해 관세면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한해 약 20억달러 이상의 대미 수출길을 보장받게 됐다.


10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인도네시아에 대해 일반특혜관세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일반특혜관세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 촉진을 위해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무관세 등 세율 혜택을 부여하는 특혜제도를 가리킨다. 미 정부는 지난 1980년 인도네시아를 관세특혜 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인도네시아는 향후 4년간 매트리스, 타이어, 스포츠 장비, 전자제품 등을 미국에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를 물고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미국 시장내 다른 수입제품 보다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마헨드라 시레가 외무부 차관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경제 가치가 현재 450억달러"라며 "이번 조치로 향후 5년내 133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은 "미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상호간에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국의 관세혜택은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무역규모는 올해 1~9월 197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35억달러로, 지난해 보다 2.64% 증가했다. 레트노 외무장관은 지난해 대미 수출총액인 201억 달러 가운데 13%인 26억1000만 달러이상에서 세금면제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세혜택 연장에서 대미 수출 규모가 향후 4년간 7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관세혜택 연장 결정으로 인도네시아내 중소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미 관세혜택제도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해외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세혜택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된 후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미국으로 수입돼야 한다.



자카르타 최수진 객원기자 nyonya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