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식약처 연구관 김모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도 공직자로 일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직에 있던 분이 퇴직 후 불과 2000만원 짜리 계약을 하자고 그런 일을 하시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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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에 대해 "보고서 형태로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다만 김 박사라는 분께 가끔 상담 내지 조언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는 구두로 들어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서도 해당 보고서를 제시받았는데 최근에 확인해본 결과 제가 결재한 사실도 없고 실제 실행되지도 않았다"며 "실무진에서 추진해볼 생각도 있었던 모양이나 저에게까지 보고가 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실무진에서 김 씨가 퇴직할 경우 자문계약 체결 기회를 줘야 한다거나 김 씨가 도움을 주고 있으니 자문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고 이 대표는 "전혀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아마 그런 내용을 들었으면 제가 당장 도움받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김 씨가 퇴직 후 체결한 자문계약은 2000만원 짜리 아닌가"라며 "그 정도 금액이면 저희 회사에서는 사전에 보고하고 결재를 올리는 규모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 씨와 2016년 5월 경 체결한 '인보사 품목허가사유 작성' 등 자문계약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출하려고 한 (인보사) 품목허가 신청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보완요청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이라며 "회사 직원들에게 알아본 결과 2년에 걸쳐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을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식약처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코오롱생명과학 측으로부터 식사비와 유흥비 등 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2016년 5월 경 코오롱생명과학과 2200만원 상당의 자문계약 체결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현직에 있는 동안 코오롱생명과학에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했고 퇴직 후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후불적 성격의 자문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 씨에 앞서 인보사 성분 허위표시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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