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19년 6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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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된 가운데 범행 장소인 펜션의 주인이 큰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수호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고유정 사건 피해자도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손 변호사는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됐다.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 결과"라며 "노부부가 노후 생활을 위해 은퇴자금을 쏟아부어 지은 펜션인데, 고유정이 그 펜션에서 참혹하게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주의한 언론 보도로 인해 어디 있는 어느 펜션인지 알려지고 말았다"며 "기존 예약 다 취소됐고 새로 오는 사람도 딱 끊겨서 결국 폐업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버려져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너무도 억울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사건 의뢰를 받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고유정 상대로 이길 수는 있지만, 고유정 명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손해배상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의뢰인은 너무 억울해서 일단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며 "이렇게 제주도에서 재판이 열렸고 승소했지만, (고유정은) 별다른 재산이 없다. 재판 전 이미 '구치소 영치금 채권'까지 가압류하는 등 모든 노력을 했지만, 고유정 가족이 나서 해결해주지 않는 한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고유정은 가압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손 변호사는 "억울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간과 비용 들여 재판 진행하고 있지만, 고유정은 재판에 나오지도 않았다"며 "용서받기 힘든 일을 저지른 자에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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