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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檢, 4개월 봉인된 '박원순 폰' 열었다…"성추행 피소 유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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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했다.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중앙일보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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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임종필)는 지난달 초·중순쯤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송수신한 메시지 내용 등을 살펴봤다. 포렌식 대상은 박 전 시장이 갖고있던 휴대전화 3대 중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 제 3자로부터 자신의 피소 사실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디지털 포렌식 참관 자리에는 박 전 시장 유족 측 변호사가 함께했다.

검찰이 의혹을 해소할 유의미할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 규명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 중”이라며 “어떠한 결론도 낸 바 없다”고 말했다.



법원 준항고 결정과 별개



이번에 검찰이 청구해 서울북부지법이 발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은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과 관련한 건이다.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한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준항고(準抗告·법원 재판이나 검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제기) 결정과는 별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준항고 결정은 경찰의 변사사건 수사와 관계된 것이라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경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법원의 준항고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유족 측은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 성북경찰서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가자 지난 7월 24일 법원에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함께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같은 달 30일 서울북부지법은 유족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으로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

앞서 지난 7월 8일 오후 4시 30분쯤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성추행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 전 시장은 이튿날 아침 자신의 피소 사실을 인지한 뒤 잠적했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청와대, 피해자 측이 고소하기 전 접촉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을 통해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7월과 8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울기행동연대(법세련), 활빈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지난 8월 말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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