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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라임펀드 무더기 중징계에 소송 ‘전운’ 옵티머스펀드 회수율 7~1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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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판매사 임원, 연임 등 취업제한

정상참작 기대했던 업계 당황

최종 결과 따라 행정소송 등 주목

옵티머스, 라임보다 회수율 크게 낮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예상대로 중징계 처분이 10일 내려지면서 대응 방안을 놓고 업계 고민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직 대표까지 중징계 처분을 받은데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도 11일 발표되면서 금융투자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CEO 중징계에 따른 여파 우려, 업계 긴장감↑=금감원은 10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해당 증권사들이 선(先)배상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고, 업계가 탄원서 제출 등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제재심 판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상참작을 기대했던 업계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해당 증권사 중 한 곳의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윈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며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의결 이후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결과에 따라 이들이 행정소송 등에 나설지 주목된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는 은행 경영진들이 금감원 중징계(문책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및 효력정치 가처분 행정소송을 내면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으로 번진 바 있다.

한편 현재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나 전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권고는 증권사 직무 정지로,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회장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옵티머스, 5000억대 대부분 손실= 라임 사태와 함께 거센 파장이 일고 있는 옵티머스 사태도 암운이다. 금감원은 이날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된 자금의 7~15% 정도만 회수 가능할 것이란 실사 결과를 발표했다.

삼일회계법인이 약 4개월 간 펀드 투자자금 최종 투자처 63곳을 실사한 결과로, 개별자산별 회수예상가액을 고려할 때 5146억원 펀드 잔액 기준 예상 회수율은 최소 7.8%(401억원)~ 최대 15.2%(783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0~50% 수준이었던 라임 펀드의 예상 회수율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해당 금액 중 투자금액은 3515억원으로 파악됐다. 부동산PF사업 1277억원, 주식 1370억원, 채권 724억원, 기타 145억원 등이다. 이를 제외한 2000억원 가량은 횡령이나 돌려막기 등으로 실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중 자금 사용 내역 자체가 불분명한 금액이 1396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기준가격 조정 등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펀드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자산실사 결과 자금사용처가 미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산회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형·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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