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n번방' 성착취물 2254개 구매했는데도 집행유예…"자백해서"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착취한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서 220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이 자백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전날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구속기소)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씨(32)에게 지난해 8월 5만원을 건네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2254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했고 이는 음란물 제작 행위를 하는 유인을 제공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관련 영상을 다시 구입하지 않은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4월 징역 1년이 확정됐으나 유사 혐의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신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1심 판결 후 항소를 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는 문형욱에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달 조주빈(25·구속기소)에게도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문형욱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발단인 'n번방'을 처음 개설했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