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의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올해 2월 신천지 교인 중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과정에서 교인과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종교단체 자금 52억원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지난 9월 18일 사건 심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며, 이달 4일 8차 공판에도 출석해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할 것 같다",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자살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면서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변휘 기자 hynew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