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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안그래도 어려운 조선업계 "300인이하 사업장 주 52시간제 늦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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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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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가 올 연말 끝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조선업 특성상 불규칙적인 노동 활동이 불가피 하고, 주 52시간제를 본격 도입할 경우 근로자의 실제 급여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등의 우려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등 조선 5사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조선해양산업 발전협의회는 12일 부산 크라운하버호텔에서 주 52시간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300인 이하 사업장도 내년부터 52시간제



이번에 문제가 되는 업체들은 대형 조선사의 협력 업체들이다. 주 52시간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이미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1월 도입됐지만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정환 조선해양산업 발전협의회장은 “불황 지속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조선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 같은 시황 회복기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52시간제 관련 중소 조선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조선업 특성에 맞게 관련 규정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직종 급여 최대 40% 감소”



이날 회의에 앞서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조선 5사의 중소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의 78%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고, 76%는 빈번하게 연장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맡은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사 협력 업체의 근로자들은 낮은 연봉 때문에 자주 이직을 하는데, 주 52시간제가 본격 도입되면 조립 등 일부 직종에선 연봉 기준으로 최대 40%까지 급여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근로자들 “주52시간 되면 퇴사하겠다”



공기를 준수해야 하는 특수한 작업 과정,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 힘든 시장 상황 등을 들어 주 52시간제의 본격 도입을 늦춰달라는 게 조선사 협력업체들의 요구다. 김수복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장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겠다는 법 개정 취재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도장 직종의 일부 협력업체에선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이 퇴직하겠다고 말했다”며 정부나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추가로 1~2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연장 근로제도도 업무 특성을 감안해 입법∙정책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bla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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