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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급상승 부산·김포, 조정대상지역 지정될까...국토부 "모니터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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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8~10월 4.94% 오르고
경기 김포는 이달 들어 4% 가깝게 뛰어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일부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비규제 지역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과 경기도 김포 등 비규제 지역에 대한 새로운 규제 카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통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 10월까지 최근 3개월간 집값이 4.94% 올랐다. 이는 비규제 지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수영구와 동래구도 집값이 2.65%, 2.58% 올랐다. 해운대구는 이달 첫째주와 둘째주에도 각각 0.84, 1.09% 올랐고 수영구는 0.61%, 1.13% 상승했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대출·세제 규제가 완화됐다.

조선비즈

서울 63빌딩에서 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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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 등 규제지역과 인접한 충청권 비규제 지역도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대전 유성구 인근 충남 계룡시는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3.34%였다. 부산 해운대에 이어 비규제지역 중 두번째 상승률이다. 공주시와 천안시 서북구도 각각 3.07%, 2.78% 올랐다. 이들 지역은 대전과 청주 등이 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규제를 피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수도 이전 이슈로 세종시와 대전 유성구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3개월간 세종시는 13.42% 올랐고, 대전 유성구는 5.16% 올랐다.

경기도 김포도 집값이 급등했다. 김포는 다른 수도권 지역과 달리 규제지역 지정을 피했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1.16%에 그쳤지만 11월 들어 주간 조사에서 첫째주 1.94%, 둘째주 1.91% 등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때는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을 주요하게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선정한 뒤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 등 다른 조건을 갖추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건을 갖춘 지역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친 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지역으로 의결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또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구입 비용을 마련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7·10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니 투기 자본들이 이들 지역을 피해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걸 통계 수치로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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