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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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진보 시민단체도 비판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13일 “해당 법안을 검토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당시부터 검찰에게 수사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하고 개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또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히 휴대폰은 그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거의 전부가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상은 이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감시,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을 거론하며 이러한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전날인 12일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악의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겨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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