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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참여연대도 秋 비판 “휴대폰 공개법? MB때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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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2일 오전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의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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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자 진보단체도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을 검토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며 “법무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추 장관의 법안 검토 지시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명박 정부가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려던 당시부터 검찰에게 수사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하고 개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히 휴대폰은 그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거의 전부가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검찰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상은 이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감시,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을 거론하며 이러한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사법방해죄' 도입을 통해 검찰에게 또 하나의 반인권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검찰개혁 취지에도 정반대로 배치된다”며 “법무부는 즉각 이번 검토 지시를 중단하고 검찰 권한을 축소, 분산하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인 12일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며 “이행(비밀번호 해제)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장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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