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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손배소송’에 이수진·민변 “법관 탄핵 국회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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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양승태 대법원’의 인사 불이익 피해자인 현직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진 20일, 국회가 서둘러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 출범이 완료되면, 법원개혁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며 “일부 법관들의 위헌적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인 법관 탄핵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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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현직 판사가 국가와 현직 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그만큼 사법농단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일부 사법농단 법관들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국회가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법관 탄핵이) 바로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은 물거품이 된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끄러운 사법농단 사태를 심판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면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저부터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논평을 내고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 추궁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위헌·위법 행위를 한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탄핵절차를 개시(탄핵소추권)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했다”며 “그 결과 사법농단의 가해자, 기획자, 실행자인 법관들이 오늘도 온전히 재판을 하거나 법관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서 평온하고 무사한 삶을 영위함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오늘의 현실이고, 이런 시대가 부끄럽다”고 했다.

    민변은 “(소송을 낸) 송승용 판사가 사법농단이 드러난 시점으로부터 2년 반이 흐른 지금 불가피한 결단을 내린 것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징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탄핵은 점점 멀어져가는 상황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손해배상청구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이 소송은 개인의 소송을 넘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한계 또는 희망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변은 “사법농단 피해자인 법관의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단지 법관 개인이 받았던 불이익에 대한 책임추궁을 넘어서 재판은 무엇이어야 하고, 법원의 관료화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정당한 질문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우리는 이 소송을 주목하고 끈질기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전·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인사 불이익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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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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