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식 트위터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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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홈페이지와 공식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향후 14일 동안 제2구역(Area II)으로 혹은 해당 구역 내 이동이 제한된다. 제2구역은 서울·인천·성남 등 수도권 지역이다.
다만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개인은 이번 이동·출입 제한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주한미군은 또한 이날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한 달 동안 국내 전역에서 체온 측정과 방역 등과 관련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우나와 목욕탕, 체육관, 운동시설, 인터넷 카페에 대한 주한미군 관계자들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모든 관련자들은 주한미군 핵심 원칙과 공중 보건 방호태세(HPCON), 한국 정부와 현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우리 임무를 위해 병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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