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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추진 첫 고비 무사히 넘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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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작업이 첫 고비를 맞고 있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대립해온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의 소송 제기에 이어 양사 직원 간 갈등까지 우려되고 표출되고 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KCGI가 신청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이 오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2월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KCGI는 그러나 산은의 한진칼 투자는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며 산은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KCGI는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과 연대한 ‘3자 주주연합’을 구성해 조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대립 중이다.

KCGI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물건너 가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자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지난 19일 “가처분 신청 인용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차선책을 신속히 마련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항공 업계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지만 이번 신주 발행의 목적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신주 발행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는데 조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산은과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 재편을 위한 인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조 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퇴진시키고 일부에만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산은의 입장은 법원이 이번 신주 발행을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로 해석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KCGI의 반격은 계속되고 있다. KCGI는 이달 20일 한진칼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주도하고 결정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겸비한 신규 이사들로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진칼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수용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 간 갈등과 노노 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등 양사 4개 노조로 구성된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모든 법적, 물리적 대응을 통해 인수합병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대한항공 조종사를 제외한 직원 약 1만2000명이 가입된 대한항공노조는 “인수 결정을 존중한다”며 4개 노조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애초 인수 반대 의사를 밝혔던 아시아나항공 열린조종사노동조합도 인수와 관련한 입장을 보류한 상태다.

경향신문

대한항공웹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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