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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신생아 머리에 칼자국…병원측 은폐·부실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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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3일 KBS에 따르면, 대구의 한 병원에서 지난 16일 제왕절개 수술 도중 수술용 칼로 신생아 머리에 5cm 정도의 상처를 내고 꿰맨 뒤 곧바로 아기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진=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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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대구의 한 병원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 신생아 머리에 상처를 입힌 뒤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KBS는 지난 16일 대구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도중 수술용 칼로 신생아 머리에 5cm 정도의 상처를 내고 꿰맨 뒤 곧바로 아기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23일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피해 부모는 아기의 머리에 부분마취를 하고 봉합할 정도의 깊은 상처가 났음에도 병원 측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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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KBS에 따르면, 대구의 한 병원에서 지난 16일 제왕절개 수술 도중 수술용 칼로 신생아 머리에 5cm 정도의 상처를 내고 꿰맨 뒤 곧바로 아기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진=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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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기를 처음 만날 때도 병원 측이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며 아기 머리에 모자를 씌워 상처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부모는 병원 측이 18시간이 지나서야 알려줬다며 "상처 옆에 거즈가 있는데 피로 다 묻어있고 그 누구도 저한테 이렇게 아기의 건강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분은 아무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해당 병원의 당시 수술 일지에는 수술 과정에서 아기 머리에 상처가 나 국소마취해 꿰맸다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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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KBS에 따르면, 대구의 한 병원에서 지난 16일 제왕절개 수술 도중 수술용 칼로 신생아 머리에 5cm 정도의 상처를 내고 꿰맨 뒤 곧바로 아기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진=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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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 부모는 "대학병원으로 아기를 옮겨 정밀 검사를 받겠다"고 하자 병원 측이 '병원을 옮기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을 쓰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뒤늦게 "산모와 보호자를 배려한 것"이라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기는 앞으로 수차례 더 염증과 흉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 부모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병원과 담당 의사를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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