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선관위 “실수 넘어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0억 원대의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상가를 1억92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강남구 일원동의 아파트와 상가 임대보증금 7억1000만 원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의원 측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비서와 경리직원이 신고 서류를 작성해줬는데 이들은 선거 실무 경험이 없었다”며 “실무진이 확인한 서대문구 상가의 공시가격은 2008년에 용도가 변경돼 조회 가능한 최신 시점인 2007년 가격을 신고한 것이고, 일원동 아파트 등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것은 이를 채무라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중앙선관위 직원은 “대현동 상가의 신고 액수 차이는 통상적 관념을 벗어났다”며 “일원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누락한 것은 실거주가 아니란 점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숨길 만한 동기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도 처벌 사례가 있어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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